1.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아서 체불임금이 된 상태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으면서 구두해고 통지를 하여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그것이 해고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3. 주 84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많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주며 갑질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청 고소장에 이런 내용도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5. 상시 5인 이상이면서 4인밖에 안 된다며 각종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6.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도 전혀 들어 주지 않고, 고용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7. 해고통지서와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부당해고 한 지 약 2개월 후에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06
근로시간 4교대 근무 문의 2019.01.28 28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8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2019.01.27 5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근로시간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2019.01.27 710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2019.01.26 223
임금·퇴직금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2019.01.26 795
임금·퇴직금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2019.01.26 25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2019.01.25 112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6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60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