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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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1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48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167만원과 식대 176,000원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53,839원입니다.
이를 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해당 임금 총액 1,723,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8,248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