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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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1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48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