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 2019.01.10 14:24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사무직입니다..

계약기간은 18.06.01~19.05.31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출산휴가를 19년 4월 말 ~ 5월 초 사용 예정이오나 출산휴가 기간과 재계약 기간이 겹침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가 보장될 경우라면, 출산휴가 이후 연달아 육아휴직 1년 이내 사용도 가능할까요?

2)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무기계약직이지만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로 인하여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 할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나 사용자에게 고의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법이 정한 정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과나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여부의 갱신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부당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등으로 무기계약직임에도 근로계약갱신에 영향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8835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6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300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5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2019.01.22 8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2019.01.22 1459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1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0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2019.01.21 148
기타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2019.01.21 2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19.01.21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