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6년도 7월에 입사하고 18년도 9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18년 7월에 만 2년 근무했을때 새롭게 연차 15개가 안생기는건가요??
18년도 쓰지 않은 연차 수당만 받고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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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1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48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상일이 1일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12.31-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7.5일(184/365×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1.~9. 퇴사일-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2017.6.3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7.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7.1.~2018.6.3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7.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차일 만큼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