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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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1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48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기 68207-1423, 20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