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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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4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97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8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49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6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1 |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해고·징계 |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 2019.01.29 |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