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kr93 2019.01.18 14:10

안녕하세요

병역특례로 2017년 11월 29일 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계약종료일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병역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지만 1년 안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간이 2달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이 최소 4개월 이상은 지속될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최저임금을 미달을 사업장에 고지하여 임금을 받았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것을 퇴직후 급여를 신청하였을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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