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근직 (주5일)으로 일을했습니다.
당시 입주아파트였으므로 시공사 하자보수부서가 상주하며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공용부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공사 하자보수부서의 요청으로
주말간 12시~21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주말 출근한 금액은 하자보수부서에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고,
3개월 전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근직 (주5일)으로 일을했습니다.
당시 입주아파트였으므로 시공사 하자보수부서가 상주하며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공용부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공사 하자보수부서의 요청으로
주말간 12시~21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주말 출근한 금액은 하자보수부서에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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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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