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 추가수당 포함 여부 | 2019.01.28 | 4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 2019.01.28 | 3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 2019.01.28 | 3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3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30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6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6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405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6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6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9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34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