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일하는곳은 방송과 이벤트 행사 현장에 영상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5명이상의 사업장이며 법인업체입니다.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구조물을 타고올라가 무거운 장비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고소작업 영상 장비를 사용하기위해
전기작업등 육체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데 현재 재직중인 이업체는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명시되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일하는 업체에 법인이 두개있습니다. 상호가 다른 두법인 업체는 사무실과 직원을 공유합니다.
두업체의 일을 모두 한업체의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한개의 업체에 취직후
근무했는데 갑자기 생긴 다른 법인업체일을 같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일하는 업체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는일은 비일비재하며 하루 최장 30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할때도 간혹 있으며
평균적으로 12시간 넘게일하며 새벽 5시넘어 퇴근하는등 야간근로도 많이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일한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터무니없는 작은 급여로 일하고 있는데
이점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왜 없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