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112 2019.01.16 11:11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 근무요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5일(월~금) 근무인데.. 이걸 주말을 하루 포함한 근무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걸 거부할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 포함 근무하는건 어차피 평일에 2일 쉬게 해주니까 근무일자만 변경된거라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1.5 인정할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일반 공무원처럼 평일 빨간날은 전부 쉽니다.

근무요일 변경해서 이런 휴일에 일하게된다면 저희는 법적 공휴일에 쉴수가 없게됩니다.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무 요일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거부하고 싶은데 불이익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 부분둘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근무로 인해 대체휴무가 엄청많이 발생합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 3개월안에 소진할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 못하는걸 저희탓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이걸 돈으로 달라고 이야기 해봤지만 회사에서는 돈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들은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53
임금·퇴직금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9.01.21 178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1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19.01.20 325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397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1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89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1
근로계약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2019.01.19 4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의 퇴직금, 연차 질문입니다. 2019.01.19 504
기타 건강보험 정산 2019.01.19 2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월 질문 2019.01.19 277
임금·퇴직금 미지급 일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9 339
근로시간 대체휴무(보상휴무) 및 연장근로 수당 문의 2019.01.19 49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2019.01.19 612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299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84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