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6.01.13
퇴사일: 2019.03.01
사용한 연차일수
2016.01.13~2017.01.12 - 9일
2017.01.13~2018.01.12 - 7.5일
2018.01.13~2019.01.12 - 13.5일
2019.01.13~2019.02.28 - 2일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없었습니다.
2019.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2016.01.13
퇴사일: 2019.03.01
사용한 연차일수
2016.01.13~2017.01.12 - 9일
2017.01.13~2018.01.12 - 7.5일
2018.01.13~2019.01.12 - 13.5일
2019.01.13~2019.02.28 - 2일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없었습니다.
2019.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
기타 |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 2019.01.23 | 60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 2019.01.23 | 229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 2019.01.22 | 160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 2019.01.22 | 6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 2019.01.22 | 1012 |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2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 2019.01.22 | 3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19.01.22 | 863 |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6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3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5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906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9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