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년차인데
인원 감축으로 인해 5월 해고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으니 업무에 집중도 안되고
스트레스가 더한 것 같아 3월달에 그만두려 하는데요.
5월 해고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3월에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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