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님이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한달에한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후 한달치 약을 받아 복용중이십니다.
어머님과 이혼하신상태이시고 동생은 재직중입니다.
아버님의 병간호를 목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한달이상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꼭 있어야하는지와
퇴사시 사직사유를 병간호목적으로 퇴사한다고 작성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는 휴직이나 병가 제도가 있지만 부서 특성상 일을 해줄사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