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먹고늦게 2019.01.15 09:39

1.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18년 8월 ~ 2019년 7년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2. 현직장 모든 직원의 근로(연봉)계약은 1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3.중간입사자는 신규 근로(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2019년 8년 급여부터 오른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이중계약인데 굳이 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작성이 갱신으로 보고 2018년 8월 ~ 2019년 12월로 요청하고,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84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03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1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88
근로계약 정년 퇴직 관련 2019.01.18 244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79
노동조합 보충협약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19.01.18 549
임금·퇴직금 근무체제와 임금 2019.01.18 1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70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64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51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2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01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2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