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1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발생한 올해 연차에 대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한다고 하여도 1월 1일만 대체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 대체에 관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1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발생한 올해 연차에 대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한다고 하여도 1월 1일만 대체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 대체에 관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2019.01.18 | 81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2019.01.18 | 288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 관련 | 2019.01.18 | 244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79 | |
노동조합 | 보충협약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019.01.18 | 549 | |
임금·퇴직금 | 근무체제와 임금 | 2019.01.18 | 1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 2019.01.18 | 20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 2019.01.18 | 570 | |
고용보험 |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 2019.01.18 | 564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 2019.01.1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 2019.01.18 | 883 | |
기타 |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 2019.01.18 | 122 | |
임금·퇴직금 |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 2019.01.18 | 701 | |
최저임금 |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 2019.01.17 | 200 | |
고용보험 |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9.01.17 | 12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7 | 128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자의 급여 | 2019.01.17 | 105 | |
기타 |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 2019.01.17 | 1121 | |
휴일·휴가 |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 2019.01.17 |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