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누 2019.01.16 22:25

 9시~16시, 120만원(식대10만원) 조건으로 입사했고 일을 해왔습니다.

직원은 저와 총무님 둘뿐이었는데, 입사 후 한달정도 되니 갑자기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9시~16시, 한 명은 9시30~16시30 으로 격주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불만이 많았고, 총무님은 근무시간이 크게 상관없다 하셔서 제가 9시~16시, 총무님이 9시30~16시30으로 근무하자고 결정을 했고

사장님께 보고드리니 안된다며 격주로 일하라고만 하셔서 불만을 품은 채 그렇게 격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1월, 총무님이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사업악화로 매달 적자를 보고있다는건 저와 총무님 모두 알고있었고, 사장님께서 총무님이 그만두시니

그냥 제가 9시~17시까지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죠.(월급 140만원으로 조정해서-식대 20만원 포함)

저는 16시까지 일을 하고싶었는데 격주로 16시30분까지 일을 하는것도 싫었는데, 17시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는건 더더욱 싫어

총무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지금 직원을 1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니가 싫다고 한다면 널 자르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않겠냐 하셨고

당시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않아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니 고민 끝에 17시로 변경을 하고 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한달넘게 그렇게 일을 하고있지만, 조만간 사장님께 16시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사장님께선 뜻을 굽히지 않으실테고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한달만에 근로시간이 격주로 변경된 채 일을 했고, 후에 제 의지가 아닌 해고될게 뻔해 울며 겨자먹기로 근로시간을 1시간 늘렸지만

다시 원래의 근로조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장님께서 16시까지 근무하는걸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신다면 저도 계속 일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안된다고하시면 제 의사와는 반하는 근로조건이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기간은 180일이 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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