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현재 기업 연구소에 근무중이며 3달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중 한국에 없는사이 인사발령이 다른 부서로 났습니다. 근무지는 동일하나 하는일이 연구소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이며 인사발령 이전에 그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니 인사발령도 나고 부서이동도 끝났으나 기존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니 앞으로 3달은 기존부서에서 일을 하고 가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현재 기업 연구소에 근무중이며 3달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중 한국에 없는사이 인사발령이 다른 부서로 났습니다. 근무지는 동일하나 하는일이 연구소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이며 인사발령 이전에 그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니 인사발령도 나고 부서이동도 끝났으나 기존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니 앞으로 3달은 기존부서에서 일을 하고 가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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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6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6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7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46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808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2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75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