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kd111 2019.01.15 16:32

연차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7년 10월 11일 입사하였고, 18년 10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18년 9월은 만근을 하지 못했고, 그 외 날짜는 모두 만근을 하였습니다.

1. 1개월 만근을 하지 못하였기에 연차 발생일이 25일이 맞나요?(11개월 개근(10일)+만 1년 근무 후 15일 발생)

2. 연차를 애초에 사용해 본적이 없는 상황이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연차내역을 제출 하여야 하는데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면 될까요?(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의 관한 일체의 행동x, 근무 중 연차의 관한 언급x)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19.01.20 327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07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21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92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근로계약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2019.01.19 48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의 퇴직금, 연차 질문입니다. 2019.01.19 506
기타 건강보험 정산 2019.01.19 2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월 질문 2019.01.19 284
임금·퇴직금 미지급 일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9 351
근로시간 대체휴무(보상휴무) 및 연장근로 수당 문의 2019.01.19 49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2019.01.19 616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1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02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0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26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근로계약 정년 퇴직 관련 2019.01.18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