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지존 2023.07.02 01:22

안녕하세요 회사 에서 사무직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중에 회사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을 취득 하라는 요청이 있어 취득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출 관련 업무는 간접적 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구심은 들었으나 입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별 다른 내용은 듣지도 문의도 못하고 

 

대출 모집인 자격을 취득 하였습니다

 

이후 현 근무 하고 있는 회사 외 별도 대출 회사가 있으며 

 

그 대출 업무에 제 명의가 사용 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쪽 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유추 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 성공 수수료? 수임료? 가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 되고 그 입금된 금액을 다시 현 근무중인 회사 계좌로 입금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한 내용을 제대로 문의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법적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출상담사에 대한 명의 도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인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행위로 귀하가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귀하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에 따른 세액 부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등에 상담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0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9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8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48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56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1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7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3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11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67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