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다 2023.07.03 15:50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0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9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8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48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55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1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7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3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11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67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