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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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32 | |
임금·퇴직금 | 자격증 선임 수당 1 | 2023.07.13 | 223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13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23.07.12 | 103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9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10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08 | |
근로계약 | 교육비 반환 관련 1 | 2023.07.11 | 300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5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57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860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비정규직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 2023.07.11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7.11 | 43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324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67 | |
임금·퇴직금 | 명절근무특근수당 1 | 2023.07.11 | 1889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 2023.07.11 | 168 | |
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