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오자 2023.07.07 13:15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2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2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1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10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00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5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60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2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7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9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