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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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 2019.01.16 | 808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2019.01.16 | 385 | |
근로시간 |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 2019.01.16 | 90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795 | |
기타 |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19.01.16 | 63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 2019.01.16 | 2661 |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6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6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3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 2019.01.16 | 1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67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59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7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4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2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5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 약정의 본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해당 성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는 (서울고법2017나2053447, 대법 2018다231536등) 자체평가 성과급실적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