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9.01.12 16:15

사업장에서 주2일 주15시간, 주12시간의 근로자를 총 5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공고명을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라고

올렸는데, 관리책임자가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단시간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와 아르바이트

의 차이가 뭔지, 용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네요....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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