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19.01.14 10:14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 근로자 인데요

2018년 01월 0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11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총 1년동안 연차휴가 15개중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 합계에서 나누기 92일 그리고 1일 평균일급이 나오면 곱하기 30 곱하기 근무일수/365 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 250만원, 11월 241만원, 12월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11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이 작아져 퇴직금이 2,445,630원을 못받고

2,416,290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이 29340원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1개를 사용하여 14개에 해당하는 수당이다 보니 평균임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포함이 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2월달에 1개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구하는 최근 3개월에 해당이 안되어 퇴직금이 작아 지진 않는거 아닌가요?


연차를 쓰던 안쓰던 퇴직금은 처음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 임금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7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23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3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51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25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3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62
기타 궁금합니다.. 2019.01.16 97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42
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2019.01.1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