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미 2019.01.11 13:37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Entitled annual leave

2016-04-27

15.0

2017-04-27

15.0

2018-04-27

16.0

Total

46.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3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62
기타 궁금합니다.. 2019.01.16 97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42
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2019.01.16 225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0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21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7
근로시간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2019.01.16 92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9
기타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01.16 645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3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8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8
근로계약 근무요일 변경 관련. 2019.01.16 73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2019.01.16 1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