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2019.01.16 23:31

저는 2018년 5월 31일에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되서 

6월 마지막에 밀린 급여 1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7월이 되어서 1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8월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증거물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장님은 출석하지 않았구요. 8월 4째주 내에 준다 해놓고 주지 않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사장이 계속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결국 기소중지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담당감독관에게 알아봤는데, 그 사장은 수배중이라 일단 잡히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못 기다리겠네요. 참을 수 없네요. 

진짜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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