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유흥
업무:서빙
근무기간:1년6개월
근무시간:주4일 일일 6시간
급여형태:일당(통장이체)
퇴직사유:사장변경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중 퇴직금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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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 2019.01.14 | 12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60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07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4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9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71 | |
산업재해 |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75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4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02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15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 2019.01.14 | 2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5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0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39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4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2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조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을 하여 1주 24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4.34주임을 감안하면 한달에 평균근로시간은 104.16시간이 됩니다.(1주 24시간×4.34주)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2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근퇴법 제 4조가 규정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는바 해당 요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던 만큼 대략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당제로 근로제공하는지? 사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퇴법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근퇴법 제 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거나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는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