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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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60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07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4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9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71 | |
산업재해 |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75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4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02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12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 2019.01.14 | 2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5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0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39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4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2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8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