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nami 2019.01.11 11: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근로자수는 8명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현기준으로 5년이상 등재)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알아보던중 법인감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등재된 부분을 등기에서 내려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를 빼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준다던지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독자성등이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2019.01.1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4 26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019.01.14 507
기타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2019.01.14 164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9
기타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2019.01.14 571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5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4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2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15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0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39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42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