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주야야비휴 형태의 근무를 띄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시
주간:11h
야간:14h
비번:무급
휴일:8h(주휴일)
이렇게 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1주에 일한시간x주휴시간x(365/7)하잖아요
저는 6일근무 패턴이라 7주기준으로 낼수가 없잖아요
6일에 일한시간x주휴시간x(365/6)해도 되나요?
1.제 근무형태에 대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려주세요
2.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직책수당 같은 부분도 상여금에 포함 되나요?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계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근무 06~15시 휴게시간 12~13시/야간근무 22시~익일06시 휴게시간 05~06시등등으로 써주시면 계산해드릴께요
또한 최저임금에는 고정상여금,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