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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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1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40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5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3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9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9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 2019.01.13 | 497 | |
근로계약 |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 2019.01.13 | 1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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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2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 1 | 2019.01.12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 2019.01.12 | 497 | |
기타 |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9.01.12 | 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