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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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4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7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 2019.01.15 | 410 | |
여성 | 실업급여 자격 조건 | 2019.01.15 | 209 | |
근로계약 |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1.15 | 3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19.01.15 | 1465 | |
근로계약 |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 2019.01.15 | 4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1 |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 2019.01.14 | 12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62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09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6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2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88 | |
산업재해 |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75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6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기 68207-1423, 20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