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코코 2019.01.10 15:17

문의 드립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정수입이 들어오지는 않고, 매월 강의 스케쥴에 따라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강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인지 알고싶습니다.

1. 강사비는 매월 60만원이 될때도, 안될때도 있습니다.

강사비는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 하고있습니다.

2.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은 1년(12개월)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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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속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취득신고 의무라고 합니다.)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정한 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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