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빨간RO1 2019.01.10 18:24

안녕하세요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계획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21일 입사라 19년 1월 21일 만 2년의 채우고 동시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팀에는 18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팀장 차장)

그래서 회사 노무팀에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15개에 대해서 문의해보니 17년 단체임급협상때 미사용연차보상금을 월급의 일부로 하는걸로 협상했다고 연차보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가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3교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간다면 누군가는 제 대리근무자가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려는데 팀장님이 대리근무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리근무자를 다 구해놓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다 구해야하는데 제가 못구한다면 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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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현 시점에서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송구하네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분을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월급의 일부로 선지급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판단할 때는 단협을 통해 연차휴가중 최소일수만을 현금 보상하고 나머지는 강제 소진케 한다는 취지 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협정이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업장 사정상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현금보상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퇴사후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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