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림 2019.01.08 08:4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남자들만 근무하던 회사에서...첫 출산휴가 사용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일자는 

18년 12월 11일 ~ 19년 03월 10일까지 입니다.

전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대상자는 월 3백만원 고정급여입니다.)

12월//
(정상근무) 12월 01일~ 12월 10일 - 1,000,000원 
(출산휴가) 12월 11일~ 12월 31일 - 0원

01월//
(출산휴가) 01월 01일~ 01월 31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2월//
(출산휴가) 02월 01일~ 02월 28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3월//
(출산휴가) 03월 01일~ 03월 10일 - 무급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2018.12.11.~12.31 사이 기간은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16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2018.12.11.~12.31 사이 츌산전후휴가 기간은 21일에 대해 통상임금액 2,032,258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6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의 21일분 1,083,870원과 통상이금 월액과 차액 948,387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9.1.1.~31의 기간은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1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1~2.10까지 1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180만원중 642,857원그리고 사업주 부담분 48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인 2.11~3.10 사이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18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51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00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97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46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443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8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1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3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2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