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히 2019.01.09 15:37

안녕하세요.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3년 1월 14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을 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규정에는 '연차휴가의 기산방법은 채용월을 기준으로 하되, 월중에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월의 초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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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3.1.14. 이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월의 초일에 입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이에 따르면 귀하의 입사일은 2013.1.1.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합니다,

     

     

    2013.1.1.~12.31- 1년차 15.2014.1.1. 발생

    2014.1.1.~12.31- 2년차 15. 2015.1.1. 발생

    2015.1.1.~12.31- 3년차- 16. 2016.1.1. 발생

    2016.1.1.~12.31- 4년차- 16. 2017.1.1. 발생

    2017.1.1.~12.31- 5년차- 17. 2018.1.1. 발생

    2018.1.1.~12.31- 6년차- 18. 2019.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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