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랑순이 2019.01.10 14:22

 안녕하세요

미용업을 하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추천으로 다니게된 기업형태의 미용업인데요 제가 수습생으로 들어간상탱이구 수습은 3개월입니다 지금저는 두달째돼었습니다. 백화점에서10시간~10시간30분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쉬는시간1시간 점심시간1시간이구요 제가지금 직원채용이 안돼고있어서 혼자서 근무를하고있고 지금이쉬는날없이10일째입니다. 

급여를 더받을수있나요??

법인기업이라고하였지만 최저수당도 안돼는 급여를 받고있어요 물론 정직원이돼어도 최저임급도안됍니다. 법인인데 왜 최저도 못미치는것인가요

주휴수당도 지급이안됀다던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으로 썼었는데 캡쳐를안했습니다 저에게 실이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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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112시간 30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30분을 실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다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근로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휴일)이 되면 1일은 무급휴무일(급여지급 없이 쉬는 날)이 됩니다.) 한달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227.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8시간씩 월4.34주 월 35시간의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한달로 따지면 54.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곱하면 2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 실근로시간 227.85시간+ 주휴 35시간+ 연장수당 27시간등 총 월 29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2,421,5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으로 이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만약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 약 68.35시간(110.5시간×4.34×1.5)의 특근에 대해 월 57만원 가량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급여액을 입증하시고 최저임금 기준 차액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등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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