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미 2019.01.11 13:37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Entitled annual leave

2016-04-27

15.0

2017-04-27

15.0

2018-04-27

16.0

Total

46.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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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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