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1 |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 2019.01.14 | 12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62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09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6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9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91 | |
산업재해 |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75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6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23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28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 2019.01.14 | 3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51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6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4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6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