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무기명 2019.01.07 02:43

저희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관에서 전직원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조항을 추가하겠다. 규정에 명시하겠다. 근로계약서에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넣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건지요? 후원금 납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것일텐데요. 

'NGO 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후원금을 납부해라~ ' 가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을 뿐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임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이란고용보험법소득세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는 근거가 되며노조와 단협상의 특별규정이란 조합비를 사용자가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43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별도로 개별 근로자와 후원금 납부에 관한 약정을 하시어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형식이 아닌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3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0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79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47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26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6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040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80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