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꺼벙 2019.01.07 08:08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8년12월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한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단기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8년11월21일 입사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 조건이

시급 7570원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나가고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285,137원입니다.

그리고 명절2회/여름휴가 1회 각 60만원씩 1년에 180만원이 지급하기고 하였으며

분기별1회씩 총 4회로 생산장려금 40만원 총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18년12월 회사사정으로 총 7일은 휴업을 실시하였고 7일간에 대해선 평균임금의 70%를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업기간중 휴무일인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토요일1회 일요일1회의 휴일도 있었습니다.

휴업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조언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일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주휴수당등을 포함하시고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명절 및 휴가비는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생산장려금의 경우 역시 연간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휴업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업일을 확인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휴업일을 퇴직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3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0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79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47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26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6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040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80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