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19.01.04 14:56

휴가일수 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년 1월 4일에 입사해서 올해 2019년 1월 4일날부터 4년차가 되는데요,

휴가일수가 16일이 아닌 15일로, 내년 2020년 부터 16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2015년 12월 말에 입사한 사람은 2019년 부터 16일이고 1월 4일에 입사한 사람은 15일이라는데...

실제로는 몇일 차이가 안나는데 연차로만 보면 1년 가까이의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서도 증거를 가져오면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데 내년 부터 1일 추가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1.3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6.1.4.에 입사하여 2019.1.4. 현시점에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1.4.~2017.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4.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4.~2018.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4.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4.~2019.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4.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4.에 귀하는 2018.1.4.~2019.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3년차 출근율에 따른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2019.01.31 16:06작성

    그말은 제가 2019년~2020년 16개가 되야 한다는 것인지요?

    회계기준으로 하니 15일이라고 하더군요 4일차이로 ...

  • 상담소 2019.01.31 16:51작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는 1.1.~12.31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6.1.4~12.31- 36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 14.8일(362일/365일*15일)

    2017.1.1~12.31- 80%이상 출근시 2018.1.1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차)

    2018.1.1~12.31-80% 이상 출근시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48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0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8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6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8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391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