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bj 2019.01.04 22:55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4번 정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사람을 안 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에도 말하면 안 구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만두려면 어떡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못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는 게 뒤통수 치는 행동인 것마냥

제게 말하시는데 어떡해야 하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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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7:0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임금 혹은 퇴직금 등을 미지급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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