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j2073 2019.01.06 03:1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7. 02. 06 입사

2018. 12. 31 퇴사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공제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월 230만원 수령

연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기준 한달 급여를 더 주는게 퇴직금이라면 남은 10개월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지

퇴직금에도 3.3% 소득공제가 되는지

제가 사용했어야 할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도합해서 퇴직금을 얼마 수령해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694일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은 4,278,082원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48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0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8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6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8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391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