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맘 2019.01.06 21:31
현재 상시근로자 8인의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8년 5개월 되었으며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부분은 연차입니다.
저희회사는 회사사규에 1년에 휴가사용일이 하계휴가로 평일3일, 연차는 전직원 무조건 6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사규를 만들어 발표할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제가 입사할당시 하계휴가도 평일 2일이고, 연차는 있지도 않았는데 근무하다보니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수당을 요청해보지도 않았지만, 항상 불만이 있던 부분이라
이번에 퇴사하면서 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자금부분도 어렵고, 인원도 아주 타이트합니다.
연차사용하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할정도  일이 많아서 1년에 3~4일정도 사용했습니다.

1) 연차수당은 최근 3년분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구요..
2) 연차에 하계휴가기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3년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의 일당을 계산해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청구하는거 맞나요?
4) 2019년 1월에 2018년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이부분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되나요?
5) 회사 사규가 있다면 사규가 우선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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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회사의 사규에 하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의무사용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입사하기전 취업규칙을 통해 적법하게 휴가의 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 봐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는 하계휴가 3일을 제외하고 6일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매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하계휴가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만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발생연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가령 귀하가 2010.5.1. 입사했다 가정하면 2011.4.30.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2.4.30.까지 미사용할 경우 2012.5.1.에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2. 현재 2017.5.1.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한 만큼 2017.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려면 2015.5.1.~2016.4.30.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5.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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