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11 2019.01.06 22:40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수당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퇴사할 때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17년 5월부터 18년 9월 초까지 초과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하니,

7822분이 나왔습니다.

(18:00 퇴근이니 이 이후에 일한 시간을 1분이라도 분 단위로 모두 더했습니다/4대 보험료 모두 납부했습니다.)

만약 한 달 월급이 백만원일 경우,

초과근로 수당이 모두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또 세금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상에는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청구 가능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작시간휴게시간그리고 종업시간(일이 끝나는 시간), 시급 혹은 월급여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글을 남겨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 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 정보로 귀하의 시급액을 파악할 수 없으나 7822분의 초과근로가 18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된 정상적 연장근로라면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7822/60) 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액은 일반적으로 보수총액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소득세법에 따라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48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0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8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6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8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391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