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상여통상임금 적용 1 | 2019.01.11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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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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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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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 연차휴가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 2019.1.1.에 연치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19.1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