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n300 2018.12.31 14:22

 제가온라인마케팅 회사를 12월 20일날 처음 출근했고요 월급은 17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로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12시부터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원고를작성하는데 처음부터 인수인계또한 제대로해주지않거 그냥방치하는식이다가 문제점생기면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형식이었습니다

통보 또한 사장이 아닌 밑에직원이 이야기해줬구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당일날 점심후 갑자기 부르더니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럼제가 20일부터 6일간일한게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얼마가정확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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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수당이라고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정당/부당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이라면 월급여 170만원/209시간=8,133원의 시급이 산출되므로 귀하의 유급주휴수당은 8,133원*8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여부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1주간 소정근로일수(월~금)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중간에 일요일이 있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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