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가 많은 관계로 짧게 적겠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12월18일 정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31일~1월 첫째주까지)
학원이 작다보니 계약서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할 수도 있을꺼 같아서 적는데 저는 3.3세금에 월급에 빠지고 주민등록본 준적이 없습니다 (달라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30일 전에 통보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매 급하게 떠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엄청 단호하게 30일이 기본 법이라며 이 얘기 다시 하지말자고 하는데...
진짜 이게 법 맞나요? 계약서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법이 아니고 제가 1월 첫째주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제가 3개월만 일하고 가면 퇴원 전화가 많이 올수도 있다하는데 그걸로 절 때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